이번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는 9개부서 16명의 계장이 참석하여 개별적 체납원인과 체납징수의 문제점,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체납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고질체납자는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납부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체납의 75%를 차지하는 새농촌육성기금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관련재산을 조사하여 압류와 더불어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강력한 납부촉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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