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 통관센터 민간위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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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통관센터 민간위탁 ‘보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11.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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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법대로 조례제정 등 법적 절차 먼저”

행정 “조례 입법 예고후 의회와 협의할 터”
‘찬밥’신세 주민 “조례 예고되면 의견낼 터”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에서 지난달 14일 원안 의결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보류 처리됐다.
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각종 조례안과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 동의안을 받을 것을 요구한 후 동의안 의결을 보류했다.
김종섭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사무의 위임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돼 있어 조례나 규칙 제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사무 위임을 위한 근거인 조례나 규칙 등 제반절차가 이뤄질 때까지는 의결을 보류 하려고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들이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과는 지난달 21일 공사가 완료됐지만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 의회에서 이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행정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공백에 대해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해 통합관제센터는 내년에나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군의 입장은 달랐다. 행정과 정보통신담당은 지난달 29일 <열린순창>과의 통화에서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규정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의회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30일에 조례 입법 예고하고 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규정만으로도 운영에 문제는 없지만 의회를 무시할 수 없기에 절차를 진행해 놓고 의회와 협의해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의안 의결이 내년 회기로 미뤄지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정보통신담당은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조례 입법예고하고 의회와 잘 협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답변했다.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는 주민들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절차는 늦어지거나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반대의견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행정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될 수도 있는 주민의 반대 가능성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듯 태연했다. 여기서 조례입법예고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끝난 후 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최아무개 씨는 “신문에서 보고 불만이 많았다. 요즘은 범죄예방 등을 위해 곳곳에 씨씨티비가 설치돼 있고 차량에도 거의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 어딜 가나 감시받는 기분”이라며 “설치 목적을 알고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주민 의견은 아예 무시하는 듯 의회만 상대하면 된다는 행정태도가 아주 기분 나쁘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행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잘 몰라서도 보고만 있지… 행정이 하는 일 모두 맘에 들어서 가만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민감한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순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20일까지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의 행정과 063-65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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