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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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12.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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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공기관 대행사업 조기집행 관리 방안
           물품장비 현황판 비치ㆍ특별점검필요
기획 :  조례규칙심의 철저ㆍ지방자치법 준수
주민 : 노인일자리사업 효율ㆍ위탁사업 철저
행정 :  방범대 지원방안ㆍ정원규칙직렬 개정
건설 :  과속방지턱 정비ㆍ품질계획시험 철저
경제 :  콜택시ㆍ농어촌 버스ㆍ마을택시 점검
문화 :  장류 축제 점검ㆍ비지정 문화재 정비
민원 :  공동주택 관리조례ㆍ무료급식소 위생
개발 :  전문직감독배치ㆍ저소득층 지원 검토
산림 :  임업예산 군비과다ㆍ가로수 선정검토
환경 :  하수관로 정비ㆍ하자보수ㆍ민원 처리
재무 :  민간위탁ㆍ자본이전 정산  표준 마련
보건의료 : 적자 개선 방안ㆍ보건의 불친절 민원
농업기술 : 퇴비 공장 악취ㆍ지원사업 조례 정비
건강장수 : 농촌공사 팔덕지 수변개발 항의 촉구
장류사업 : 군수인증제 활용ㆍ순창장류 지분대책
체육공원 : 스포츠마케팅 검토ㆍ강천산 시설정비

 

실ㆍ과 공통

신정이 의원 : 공기관 대행사업이 정부 조기집행 시책으로 연초 사업비가 집행되지만 대행사업 기관에서 사업비를 고이율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노력하기 바람.(개선)

정성균 의원 : 2016년도 하반기 물품 실태조사 시 기증받은 물품,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지 않는 물품, 기타 고가 종속 물품 등은 별도 장비카드와 현황판을 비치하여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고, 2017년도에는 의회에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개선)

이기자 의원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은 부서가 있으므로 추후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순창군 여성인재 추가 입력 등을 통하여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개선)

신정이 : 일부 지특 예산 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낮으므로 지특예산사업은 군비 부담이 큰 사업임을 감안하여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개선)

관련실과

정봉주 의원 : 가을철 강천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푸드 트럭을 이용, 영업 지역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개선)

기획실

정성균 :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오자, 탈자,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항 등으로 수정의결 비율이 높으므로 추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요식행위가 아닌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 조례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람.(시정)

손종석 위원장 : 지방자치법상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일 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에도 일부 조례가 20일을 경과한 후에 공포되고 있으므로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시정)

주민행복과

신정이 : 노인일자리 사업이 타 시ㆍ군의 경우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 취업센터 운영, 전문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 군의 경우 면사무소 앞 잔디밭 풀 뽑기, 도로 교통정리 등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치고 있으므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노인 일자리사업을 구축하기 바람.(개선)

신정이 :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 위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내용과 다르게 운영되지 않도록 추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시정)

이기자 : 90세 이상 사망자 신고 시 장제비 지원이 누락된 사례가 있는 바, 지원신청서 접수의 30일 기한은 완화하고 기한 내 접수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하여 소급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화장 장려금 지원 시 개장 후 화장 시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개선)

행정과

전계수 의원 : 210개 마을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41만화소로 번호판 식별이 안 되어 무용지물인 바, 수요조사를 해서 200만화소로 교체하고 설치 시 자부담비율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개선)

정성균ㆍ전계수 : 지역행사나 성수기 강천산 교통정리 및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방범대 지원금액이 근무여건 조성에 타 사회단체에 비해 적다고 판단되므로 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근무여건 조성 및 활동에 대한 지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면 단위 방범대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방범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바람.(개선)

손종석 :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위한 개선책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지도관) 직위에 법에 의한 농업기관이나 농업직렬, 행정직렬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듯이 4급 서기관인 기획실장ㆍ읍장은 행정직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기술직렬도 가능하도록 정원규칙 직렬지정을 개정하기 바람.(시정)

손종석 :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의하면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시ㆍ군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과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 및 별표1의 운전직, 관리운영직, 속기직렬 운영을 의회에 위임하여야 한다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인데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을 준수하여 조례를 제정 이행하기 바람.(시정)

안전건설과

신정이 : 관내 도로 과속방지턱의 폭과 높이가 제각각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향후 시공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읍내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로 인하여 장애인 이동시 불편이 있으므로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등 시각장애인의 보도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하기 바람.(시정)

조순주 의원 : 관내 시설물(146개소)에 대하여 3층 이상 500㎡이상의 건물은 법적으로 내진설계가 반영되어야 하나, 복흥ㆍ적성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은 내진설계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진발생시 행동 메뉴얼 마련과 주민 홍보 등 주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시정)

조순주 : 공사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의 검토ㆍ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에 맞지 않은 계획서ㆍ시험서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추후 철저히 확인을 하기 바람.(시정)

손종석 :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평가단 구성 등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바, 보도자료에 의하면 순창도 지진에서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속히 평가단을 구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바람.(시정)

지역경제과

정성균 : 장애인 콜택시를 추가 구입(총3대)하여 1대는 운영상 예산부족의 사유로 미운행 되고 있어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운행방안을 강구 바라며, 기운행한 콜택시의 운행일지, 배차일지, 금전출납부 등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보고하기 바람.(시정)

조순주 : 농어촌버스 운행에 있어 도로의 확충 등 상황변경이 있었으나 오래 전 지정된 노선의 운행으로 소요시간 10분이면 되는데 1시간 이상 우회하는 등 이용주민의 불편이 많으므로 노선조정을 통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시정)

신정이 : 마을택시 운행기준은 5가구 이상 마을로 순창읍 성현마을(3가구)은 마을택시가 미운행 되어 교통 불편의 민원이 있으므로 관련규정 정비를 통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시정)

문화관광과

정성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 동계 작은 도서관 열람실 공간이 부족 문제점 도출을 지적했는데 조치결과가 없으므로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서관 확장을 검토 바람.(시정)

신정이 : 도지정문화재 수가 전북도내 최하위권으로 관내 230점 비지정문화재를 사회단체(문화원, 옥천향토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도지정문화재를 발굴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개선)
정봉주 : 장류축제기간이 상반기에 결정되었으나 각종 홍보물 등이 축제에 임박해서 제작 홍보 했는데, 축제기간 결정과 동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개선)

정봉주 : 매년 대형무대 설치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무대 설치를 검토 바라며, 축제기간동안 사용한 청사초롱은 한번 구입하면 4~5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관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문화방송(MBC) 자회사에 위탁한 프로그램(가수, 음향)의 대체프로그램 마련과 비용절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개선)

이기자 : 관내 비지정문화재(36종)로써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한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라며, 귀래정 입구 안내 표지판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 이용 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보완 조치하기 바람.(개선)

민원과

신정이 : 행복주택사업 입주대상이 당초 인구 유입 목적대로 젊은 층을 겨냥한 사업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계획대로 운영하기 바람.(개선)

신정이 :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내용이 상위법(주택법)에 부합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하기 바람.(시정)

정성균 : 관내 저소득층이나 불특정 다수 노인 등이 있는 무료급식소 2개소(순창, 쌍치)는 식중독 및 위생관리가 매우 취약하므로 취약대상지를 파악하여 부서별 협조를 통해 사전 점검으로 식중독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개선)

이기자 :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 시 사후관리(AS)가 가능한 업체 선정과 양면게시가 가능한 곳을 재조사 파악하여 게시토록 하여 예산 절감 및 홍보에 극대화하기 바람.(시정)
정봉주 : 민원과 직원 휴직자가 타부서보다 많음. 현재근무자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인사부서와 협조하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시정)

농촌개발과

이기자 : 금과 방축 리모델링 사업 감독이 수시로 바뀌어 공사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사업에 대한 부실시공 원인이 될 수 있는 바, 인사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직 감독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시정)

이기자 : 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주변 오물수거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변 환경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시정)

이기자 :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 주방,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저소득층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연탄보일러 교체 등 사업을 다양화하여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시정)

신정이 : 입석마을 진입로 구상권 청구가 진행 중으로 군도에 대한 위험지역을 사전 파악하여 적절한 도로관리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개선)

손종석 : 시설비 성격의 사업인 맹암거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농가부담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조례 정비 등을 통해해서라도 시설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시정)

산림축산과

신정이 : 임업예산이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군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바, 추후 도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군비가 매칭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시정)
신정이ㆍ이기자 : 폭염 및 자연재해로 고사된 하천부지 가로수 보식작업이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나무를 선정하여 사계절 볼거리를 조성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반출금지의 검문소 효율적 운영 등 재선충병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시정)

환경수도과

신정이ㆍ이기자 : 관내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개인 가정 정화조 폐쇄 및 관로 연결 시 사용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하수구 맨홀 점검을 통하여 하자 기간 내에 대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수관에 사용되는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시정)

재무과

정봉주 : 전기절약의 사유로 본청 엘이디등 교체를 추진하였으나 전기요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취지가 맞지 않는 바, 벤치마킹을 통한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명확한 사업목적을 설정하여 시행하기 바람.(개선)
정성균 : 민간위탁ㆍ자본이전 단체의 정산서와 회계서류가 제각각이므로 대차대조표, 잔액시산표, 총계원장, 운영일지 등의 공통적인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누구나 알기 쉬운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창만의 부기 방식을 마련하여 시도하기 바람.(개선)

손종석 : 연내 집행한 농업관련 보조사업의 정산은 11~12월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완료시 즉시 보조금 지급 정산 실시 등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개선)

보건의료원

전계수ㆍ조순주ㆍ이기자 : 군민의료 복지 혜택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입원실 운영실적 및 장례식장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보건의료원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일부 공중보건의의 불친절한 민원이 발생하므로 친절ㆍ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무평정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군민들이 따뜻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람.(개선)

이기자 : 보건의료원에 방사선사가 4명(남3, 여1) 재직 중이나 촬영대상이 여성인 경우 여성방사선사가 촬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개선)

농업기술센터

정성균ㆍ손종석 : 소득작물의 재배는 토양, 기후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의 재배를 권장하고 특성에 맞지 않는 작물재배의 보조금 신청 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등 체계적인 소득작물 육성이 필요하며, 성과 평가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으로 순수 군비 사업은 강력히 일몰제를 적용하기 바람.(개선)

신정이 : 공선 수매 시 대금 지급이 45여일 소요되어 농가의 자금 회전을 위한 정산 기간 단축이 필요하며, 공선 수매가와 직거래 판매가격을 최소화 하여 많은 농가가 공선에 참여토록 하기 바라며, 산물벼 수매 시 시간제약으로 농가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매수시간 등을 농협과 협의 바람.(개선)

정성균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 ‘민간인단체 법정운영비보조’ 9800만원(도비 22%, 군비 78%)의 명시적 근거가 없이 예산이 성립ㆍ집행되고 있으므로 조례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시정)
전계수 : 퇴비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 육성을 위해 농가가 관내업체 제품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공급가를 낮추기 위해 입찰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개선)

전계수ㆍ손종석 : 당해년도 공급된 퇴비가 완숙되지 않은 상태여서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 주변 등에 적치하여 1년 동안 보관 후 사용하므로 퇴비 구입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료 분석 등 체계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기 바람.(개선)

이기자 : 농산물 포장재 보급이 늦어 농가의 출하에 애로가 있으므로 작물 수확 전 포장재가 보급될 수 있도록 보급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기 바람.(개선)

정봉주 : 귀농귀촌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은 예비농업인 양성 위주의 실시보다는 정착한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사지식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들의 차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마을건축학교 운영은 순창에 종사하는 건축업 종사자와의 마찰을 고려하여 운영하기 바람.(개선)

손종석 : 귀농ㆍ귀촌인만의 단체 운영으로 기존 주민과의 화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귀농ㆍ귀촌인 지원 시 3년 이상 된 귀농자의 특별지원을 지양하고, 귀농ㆍ귀촌인만의 새로운 단체가 조성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 마련 등 주민과 융화되도록 노력 바람.(개선)

손종석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퇴비공장의 악취 해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퇴비공장 시설 보완ㆍ토탄 보급 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주민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과 약속한 부분 이행하기 바람.(시정)

전계수 :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매칭 비율이 저조하므로 군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농약별 성분은 유사하나 농약 보급업체가 많아 농민의 선택에 혼동 있으므로 공급과정상 농가대표로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농약회사 입찰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 모색하여 가격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개선)

손종석 : 유용미생물(EM) 생산시설을 2013년도 기부채납 받은 후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례 제정 등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시정)

건강장수사업소

신정이ㆍ정봉주 : 구곡순담 문화행사 본무대 행사 도중 중식을 위한 이동으로 행사 진행이 원만하지 못하였는바, 향후 행사 시간계획 및 인원 등의 체계적 준비로 진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장수어르신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개선)

정성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장직무교육 등 건강장수사업소의 시설 활용을 건의하였으나 올해 1회 실시로 실적 미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무교육 실시방안 검토 바람.(개선)

손종석 : 2010년도 농어촌공사와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양해각서 및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당초 직접투자가 아닌 민간공모사업ㆍ사업비로 변경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바, 지자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인 항의ㆍ건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시정)

장류사업소

정봉주ㆍ전계수 : 순창 전통 장류육성과 특산단지 운영 조례에 규정한 바와 같이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지역 농산물(콩, 고추, 찹쌀 등)에 대하여 농협과 협의를 통한 적기 수매 및 정산으로 지역농산물 사용을 장려하기 바라며, 콩 선별에 있어 장비의 노후화 및 동부권(동계ㆍ적성ㆍ인계)지역 장비 부족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색채선별기능을 갖춘 장비를 구입하기 바람.(개선)

신정이 : 군 대표 브랜드인 장류제품은 군수인증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바 순창군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시정하기 바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로 개척과 안정된 가격 수매로 소비자가 신뢰받는 인증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시정)

신정이 : 현재 장류체험관 숙박시설은 체험자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어 유지관리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바, 가을철 강천산 이용객 및 장류축제 시 이용객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체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에게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바람.(개선)

손종석 : 순창장류(주)의 지분 변경과 유상 증자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여 제211회 정례회의시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을 수정의결하면서 군 지분 49%확보를 주문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시정)

체육공원사업소

전계수 : 동계ㆍ적성 다목적구장의 냉ㆍ난방기 고장 및 미설치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시설 점검 후 빠른 시일 내 조치하기 바람.(시정)

정성균 : 스포츠 마케팅 투입예산대비 수입은 극히 저조하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마케팅 분야 검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개선)

이기자 : 강천산내 안내 표지판이 낡아 미관을 해치므로 교체하기 바라며, 추후 신규 제작 시 외국인 관광객(영문 혼합)을 배려하여 제작하기 바람.(개선)

이기자 : 강천산 음용수 취수장 주변 화장실 이용 시 이용객들의 불편ㆍ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청정지역인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개선 및 재설치 하기 바람.(개선)

이기자 : 담양 금성 연대산성에서 강천산으로 산행하는 무임 입장 관광객 통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빈 관광버스 주차 및 1대 기준 관광객(30명) 입장료 산정방법 등 입장료 수입증대 방안 강구 바람.(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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