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연말 각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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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연말 각종 '수상'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12.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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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대상ㆍ코리아베스트 의정대상ㆍ참봉사대상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 국민의당)이 연말 각종 시상식에서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 받으며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국민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지역구 활동, 법안 발의, 국정감사활동 등 의정활동에서 국민안전과 관련한 성과와 공로가 높다고 평가받아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2016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올바른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과 휴머니즘 고취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코리아베스트 의정대상 겸 2016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대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2016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201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향후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이 상의 의미와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가 최종본이나 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 및 누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를 어길 경우 누구든지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소위 ‘최순실 방지법’이 발의됐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는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을 생산이 완료된 문서로 해석하여 작성 중인 연설문, 보고서 초안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치적ㆍ외교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최근 검찰은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달받은 자료가 미완성 문건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를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시키지 못했다”고 발의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처벌(최대 징역 7년, 벌금 2000만원)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최대 징역 2년)만 적용했다. 이로 인해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비록 미완성이거나 사본이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누구든지 유출 및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국기를 문란 시키고, 국격을 심각히 훼손한 일이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보안을 강화해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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