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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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1.01.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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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주공장 위탁수수료 면제, 동의안 수정 결의

순창군의회(의장 공수현) 제174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군청 각 부서의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고 해썹(HACCP) 메주공장에 대한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쟁점이 되었던 해썹 메주공장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일부 수정하여 승인됐다.

의회는 군이 제출한 ‘순창 해썹 메주공장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정성균 의원 외 6인의원의 발의를 통해 면제사유를 수정하고 면제조건을 추가하여 동의했다. 군은 당초 해썹 메주공장 위탁사용료 면제사유를 “초기 3년간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이후부터 소액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제출했으나 의회는 “초기 2년간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면제기간중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우수기업이 있을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대할 수 있음”으로 수정 승인했다.

한편 대표 수정 발의한 정성균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장류발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인 만큼 위탁법인이 시설 운영을 기업에 전대할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180억원을 들여 지은 메주공장은 정상 가동 한번 못한 상태에서 단 한 푼의 수익도 얻지 않겠다고 세상에 알릴 꼴이 되었다. 향후 알아서 ‘무상임대’ 조건을 제시한 메주공장이 어떤 임자를 만나 어떻게 가동돼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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