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 제45기 결산총회
상태바
순창농협 제45기 결산총회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2.15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농협 정기총회에서 우수 영농회와 우수 조합원 시상이 진행되고 있다.
대의원 전체 투표에서  남궁단(풍산면) 이사 ‘선출’
조합장 임금인상 논란 속 대의원ㆍ이사 실비 ‘인상’
경제사업소 확장 위해 순정축협 창고 매입 재 추진
임동래 감사, 조합장 임금관련 자료 이중작성 ‘추궁’
당기순이익 9억354만원  … 출자 배당은 5% 수준

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대식)은 지난 13일 제45기 결산총회를 열고 2016년도 결산보고서 승인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비상임이사 선출에서는 선거결과 기호 1번 남궁단 후보가 83표를 얻어 풍산 지역 이사에 선출됐다. 당초 순창농협은 풍산면 지역 대의원들이 한 명의 이사 후보를 선출해오면 이를 대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형식으로 이사를 선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남궁단 후보가 이 과정을 수용하지 않고 정관 규정대로 전체 대의원의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혀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새로 선출된 이사는 양만갑, 제병술(이상 순창읍), 최용수(인계), 권오상(적성), 서상철(유등), 임형락(팔덕), 김기석(쌍치), 최봉덕(여성)이며 임기는 오는 3월2일부터 4년이다. 사외이사 후보는 강신득(68ㆍ풍산 상촌) 전 순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조합장 추천으로 단독 입후보했고 대의원 동의로 임명됐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총회에서 진행된 우수직원 표창은 정수정 본점 차장과 김대선 적성지점 과장이 농협중앙회장 표창, 김진철 본점 과장보가 조합장 표창을 받았다. 지점별로 우수대의원 일 명과 우수영농회 한 곳을 선정 표창했다.
이날 감사 발표에서 임동래 감사는 ‘순창농협 4대 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임 감사는 “작년 11월 18일 이사회에 조합장 연봉을 66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합장 임금 인상의 건이 올라 논의했다. 그런데 이사들이 8000만원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더라. 자료를 이중으로 만든 농단 건이 있었다. 사업계획안에는 8000만원이고 이사회에는 90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사들은 이를 제대로 안 보고 금액에만 집중했다”고 말했다. 임 감사는 “자료를 이중으로 만든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총회 보고 안건에 이사회 회의 안건 보고가 삭제됐다. 총회를 우습게 아는 행위다. 흔적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책임감을 갖고 보고한다. 이사들이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우철 기획 상무는 회의장에서는 해명하지 않다가 총회가 끝난 후 “임금 인상 건은 이사회에서 부결시켰고 조합장도 이해했다. 그리고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사들이 보고하지 말자고 얘기가 됐던 것이다. 농단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임 감사께서 규정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중 문건 작성의혹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임 감사는 이 문제를 농협중앙회에 정식 항의하고 답변을 받겠다고 밝혔다.
순창농협의 조합장 임금 인상 추진 소식에 대의원들은 현재 급여도 적지 않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 논란은 대의원과 이사 실비 인상으로 이어졌다. 신희출 대의원은 “(지난 임시총회에서) 나락값을 4만원으로 결정하자는 얘기를 한 뒤 농협직원에게 신희출이 농협 말아먹으려고 하냐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3000만원 벌어도 재미있게 사는데 6000만원이 모자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종신 대의원은 “여기 앉은 대다수 사람들이 소득 3000만원 미만이다. 어느 이사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알아야겠다. 이참에 대의원 거마비도 올려 달라. 쌀값 3만8000원 결정해놓고 이게 뭐냐”며 대의원 실비 인상의 건을 상정했다.
비상임이사 선출 뒤 기타 안건으로 다뤄진 이 안은 대의원 다수가 찬성했다. 그 결과 대의원 실비는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 같은 결과에 이대식 조합장은 올리는 김에 이사 실비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안건을 올렸고 이 역시 승인됐다.
순창농협은 이번 총회에서 농협법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임원 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 및 상임임원이 60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보수지급이 중지된다. 그리고 상임임원 기본연봉과 비상임조합장 월 기본실비, 관리 성과금 책정기간 등을 총회 의결을 얻어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지난해 추진했다가 중단된 유등사거리 근처 순정축협 구 사료창고부지는 올해 다시 매입하도록 했다. 이 거래와 관련해 순창농협은 지난해 총회에서 3억원의 예산을 의결 받았지만 순정축협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 매입 추진이 중단됐다. 농협은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지는 대로 부지를 다시 매입하겠다며 재의결 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었다. 농협은 이 부지와 건물을 창고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안)은 당초 안에서 법정이월금을 소폭 줄이고 이용고 배당을 늘리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순창농협은 지난해 9억355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내 전년도 7억6604만원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거래량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모두 부진했다. 신용사업은 2015년 실적의 40%에 그쳤는데 계획 대 실적비율 역시 22%로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경제사업량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타격을 입은 2015년과 비슷했다. 다만 유형자산처분이익 1억원 등이 당기순이익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농협은 배당금으로 3억1462만원을 처분할 예정이었으나 “법정적립금은 10%만 해도 된다. 협동조합의 배당은 이용고배당을 많이 해서 조합 이용을 독려해야 한다. 농협은 작년에 우량벼 15만가마를 수매하려고 했지만 다 채우지 못했다. 이를 재배정해서라도 교육지도사업비를 써야 한다 법정이월금을 3%, 3500만원 정도를 빼서 이용고 배당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이광희 대의원 제안에 따라 결산내용을 바꾸기로 했다. 이로서 이용고배당금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맞추게 됐으며 출자배당율은 약 5.1%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