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창농협 결산총회…직원 사업전횡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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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창농협 결산총회…직원 사업전횡 ‘설전’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2.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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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벼사업’ 문제 커지자 책임회피…조합원 ‘아연실색’

 

서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봉주)의 농산물 거래사업들이 적잖은 말썽을 일으켜 조합원 원성이 크다. 지난 1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손실을 보거나 불합리한 조건의 농산물 거래 사업의 책임 소재를 두고 대의원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총회는 이ㆍ감사 선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오후 7시를 넘길 정도로 격렬했다. 
문제가 된 찹쌀 계약수매사업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익선 감사가 공개한 특별감사보고와 대의원 증언에 따르면 당시 금과지점장이었던 이영수 전무는 금과지역 농민들에게 6만7000원(40kg)에 팔아주겠다며 찰벼를 심을 것을 권했다. 그동안 동진찰벼를 심어온 조합원들까지 백옥찰벼를 심었다. 서순창농협은 그해 4월 미소드림(담양 소재)과 찰벼 7000가마를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받았다. 서순창농협은 농가로부터 6만5000원에 찰벼를 매입하기로 했다가 쌀값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뒤늦게 협의를 거쳐 6만3000원으로 조정했다. 당시 업체 측은 5만8000원으로 낮추기를 원했지만 최초 6만7000원을 약속 받은 농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이었다.
그런데 이 전무가 추진한 억대 규모의 찰벼 거래계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게다가 서순창농협이 수매한 찰벼는 모두 8820가마로 당초보다 1820가마가 초과됐다. 이를 알게 된 감사가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책임지고 다 팔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업체가 계약 이행을 포기했고 창고에 남은 쌀은 고스란히 구곡이 됐다. 추가 매입한 1820가마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보류한 뒤 처분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조 감사의 설명이다. 그렇게 해를 넘겨 지난해(2016년)에는 모두가 아는 쌀값 폭락 사태가 번졌다. 현재 서순창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2015년산 찰벼는 4000가마에 이른다.
서순창농협은 당초 농협법에 따라 거래대금의 10%인 450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조 감사는 이 찹쌀 계약으로 인해 서순창농협이 입은 손실이 1억32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사들이 알고 있었으나 별도의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며 이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뿔난 대의원은 ‘고성’ … 조합장 ‘두둔’, 책임자 ‘항변’
총회에서 이 같은 전말을 들은 대의원들은 분개했다. 대의원들은 체계와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다 손실을 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합장과 전무를 압박했다. 그러나 박봉주 조합장은 “모두의 잘못이다.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 2년 동안 합병에 관한 소송에 휩싸여 그거 해결하느라 정말 힘들었다”며 “직원 고의로 손실을 끼쳤다면 책임을 물겠지만 시세하락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직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나. 내 잘못이고 불찰이다. 직원 관리를 못한 탓이다. 어디까지인지 모르나 책임질 것은 책임 지겠다”며 해명했다.
이 전무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는 대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할 뿐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무는 “현재 4000가마가 남았다. 조합원에 소금 대신 찰벼를 드리는 등 나름의 전략을 짜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직원들은 가져갈 것 다 가져가면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조합원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고 있다. 이사회 회의도 없이 그 큰 사업을 하고 손실을 낸 뒤 이런 얘기를 한다. 말이 되냐?”며 또 다시 질문과 발언 공세를 했다. 한 대의원은 “열불이 나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계약금 10%를 안 받아서 이런 일이 생겼고 문제가 된 뒤 손실을 메우려는 노력을 안했다. 직원이 일하다보면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그건 이해한다. 이것은 계약을 잘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찹쌀 계약과 관련한 대의원들의 추궁과 임직원 해명은 한참동안 이어졌다. 대의원 사이에서는 이 사업에 관여한 직원과 조합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에 총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외부감사를 요청하기로 했고 징계나 변상 등의 후속조치는 감사처분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28억 가공사업, 이사회 논의 없이 집행
“적자 막을 길 없어” 새조합장 인수 거부

서순창농협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 방식은 지난해 추진한 복분자, 아로니아, 오미자의 위탁가공사업에서도 드러난다. 서순창농협은 지난해 11월 16일 주식회사 엔트바이오(전남 장성)측과 복분자, 오미자, 아로니아를 효소 분해한 제품을 팔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했다. 조익선 감사는 이미 8월 23일에 가공계약을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계약내용은 복분자와 오미자, 아로니아로 만든 진액을 만들기 위해 서순창농협이 복분자 55톤, 오미자 40톤, 아로니아 50톤, 오디 5톤을 보내고 엔트바이오 측이 완제품을 만들어 서순창농협에 납품하는 것이다. 서순창농협은 이 제품을 방송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그런데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맺는지(계약기간)가 명기돼있지 않았다. 게다가 어느 한쪽의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묻는 조항도 없다. 서순창농협이 공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박스 포장비용은 30포(1세트) 기준으로 4237원이며 원료단가가 비싼 오미자를 가공하면 1상자당 가공비가 1만1000원에 달한다. 반면 28억원 규모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농협이 얻는 수익은 2500만원에 불과해 1%도 남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28억 3000만원인 이 가공판매사업은 원료 가공비만 9억원이 넘는다. 추진 여부를 이사회에 물었어야 하지만 이사들은 12월이 되어서야 알게 됐다. 올해 초 서순창농협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사업 진행을 보류하기로 하고 임직원과 함께 재협상을 모색했으나 엔트바이오 측이 응하지 않았다. 그 뒤에 열린 총회에는 이 사업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가 감사 지적사항 발표와 대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논의됐다.
대의원들은 총회에서 서순창농협에 철저히 불리한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묻고 계약을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설득환 신임 조합장은 이 큰 문제를 안고 시작할 수 없다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상태다. 한 대의원은 “모든 계약은 시작과 끝이 있다. 끝나는 날이 1년이던 5년이던 잘 되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할지가 안 나와 있다. 이것은 큰 문제다. 계속 적자가 나면 막을 길이 없다”며 “새 임원과 조합장이 이 지저분한 일을 받겠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걸희 대의원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적어서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부족하다 싶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하라. 그리고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 조합장과 전무의 제동장치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찹쌀문제보다 더 길어질 것 같던 가공판매사업 문제는 양 대의원의 제안을 박봉주 조합장이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2016결산…조합원 배당률 5.6%
한편, 서순창농협의 지난해 사업 실적은 4억123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사업 영업수익이 2015년보다 16% 성장하고 경제사업도 10% 올랐다. 그러나 찹쌀 수매로 인한 평가손실 예상액이 1억8000만원이며 이것이 결산에 반영될 경우 수익은 급감한다. 그리고 금과지점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서 8644만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나 비용을 줄이거나 안정적 수익사업을 발굴할 숙제가 생겼다.
이익잉여금 처분은 출자배당금 1억5676만원, 이용고 배당금 9400만원 등 2억5376만원이 책정됐다. 출자배당금과 이용고배당금을 더한 총 배당률은 5.6%이다.
해가 저문 후 진행된 이ㆍ감사 선거에서는 10명이 선출됐다. 감사에 박상칠(복흥), 조익선(금과) 씨가 선출됐다. 복흥지역 이사는 한승권, 설금환, 김용덕, 선종기 씨, 금과지역 이사는 김해자, 양걸희, 김문기, 박원주 씨가 각각 선출됐다. 새 이사진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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