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신협 제44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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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신협 제44차 정기총회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2.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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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익 2억2200만원…배당 없이 미처리결손금 줄여
정관 개정…상임이사장 두고, 임원 친ㆍ인척 채용 금지

순창신용협동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정준원)은 지난 17일 제44차 조합원 정기총회를 열고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사진)
순창신협은 지난해 2억2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영업수익은 16억5600만원으로 2015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영업비용에서 1억7300만원을 줄이는 등 재무건전성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서 넘어온 4억7800만원의 미처리결손금을 상당히 낮춰 2억5600만원을 내년 결산으로 넘겼다. 올해와 비슷하게 조합을 운영할 경우 2018년에는 부채를 모두 털고 배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순창신협의 내년 추정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자비용을 좀 더 줄여 1억6200만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부채를 덜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결산 결과에 따른 배당금은 없다.
순창신협은 이날 총회에서 신협 법령 개정과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신협은 앞으로 상임이사장 한 명과 부이사장 한 명, 비상임이사 5명, 감사 2명을 두게 된다. 상임이사의 기본보수액은 월 450만원이며 기본보수의 20%이내에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직 임원과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관계에 있는 직원이 입사하는 경우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선거를 할 때는 조합원이 많이 모이는 날을 고려해 이사장 후보에 한해 선거일에 소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은 원안 승인됐다.
한편 순창신협은 정기총회를 앞두고 김규수 전 이사장이 돌연 사망해 이사장 유고 상태이지만, 바로 새 이사장을 선출하지 않고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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