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3월 2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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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3월 20일까지 신청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2.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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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농업인 초기소득 감소분ㆍ생산비 차이 보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사진)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해썹(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ㆍ농업법인은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축산물 및 해썹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순위 기준은 ①유기축산농가 ②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③친환경인증과 해썹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두 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④‘③’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⑤‘③’과 ‘④’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이다.
선정된 농업인은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별 지급한도액은 유기인증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 2000만원이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급한도액내에서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유기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만 지급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 유기(17만원/마리)ㆍ무항생제(6만5000원/마리) △젖소 유기(50원/ℓ)ㆍ무항생제(10원/ℓ) △돼지 유기(1만6000원/마리)ㆍ무항생제(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10원/개)ㆍ무항생제(1원/개) △육계 유기(200원/마리)ㆍ무항생제(60원/마리) △오리 유기(400원/마리)ㆍ무항생제(120원/마리) △오리알 유기(20원/개)ㆍ무항생제(2원/개) △메추리알 무항생제(4원/10개 또는 4원/100g) △산양(식육) 무항생제(4584원/마리) △산양(유) 무항생제(34원/ℓ) 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 063-653-42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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