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원 ‘방치공’ 폐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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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원 ‘방치공’ 폐공사업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2.2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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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도과, 읍ㆍ면사무소에 신고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폐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하수 방치공 폐공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오는 4월말까지 군청과 읍ㆍ면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된 지하수공은 소유자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군 예산으로 폐공처리하기로 했다.
생활 및 농업용 관정을 개발해 사용하다 폐공하지 않고 버려둔 관정은 오염된 지표수가 유입돼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방치 관정은 대부분 미등록된 관정으로 주민들의 신고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폐 방치공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방치공을 알고 있거나 발견한 주민들은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환경수도과로 신고하면 된다.
양상구 환경수도과장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등록되지 않은 관정이 방치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킴으로써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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