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군수 부인,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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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군수 부인, 항소심서도 ‘무죄’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2.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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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황숙주 군수 부인 권아무개씨에게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반발해 항소했으나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 할 핵심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증인이 나오지 않자 검찰이 신청한 증인 출석을 직권취소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취지만 요약설명한 후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권씨는 재판이 끝난 뒤 오열하며 “너무 억울하다. 사람의 인연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악한 인연을 만나 고초를 겪게 됐다. 순창군민 여러분께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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