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현포, 부실시공ㆍ불법하도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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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현포, 부실시공ㆍ불법하도급 ‘논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2.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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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저류시설…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 ‘민원’
시공자 ‘폭로’…“정식 계약 없이 하도급 했다”
공무원 ‘애매’…“업체 불러 중재, 불법은 아냐” 

 

▲시공업자가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했다고 밝힌 동계 현포 우수저류시설 공사 구간.

동계 현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폭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 17억여원을 들여 현포마을 일부 지역의 침수에 대비해 동계면사무소 앞과 동계초등학교 사이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 평상시에는 주민편의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착공해 2018년 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문제는 동계 현포마을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다. 현포마을 주민 황아무개는 “이 사업 일부 구간에서 우수관(빗물이 빠지는 관)과 오수관(생활 하수 등이 빠지는 관)을 따로 연결하지 않고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 직접 시공을 했다는 한 전문건설회사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고 공사를 맡았는데 원청에서 너무 저가로 일을 줘서 1억2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며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한 곳도 있다. 설계에 없었고 시간도 없어 그냥 그렇게 했다. 감독관들이 한 번씩 오긴 하는데 민원 안생기고 현장에서 말 안하면 모른다.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은 채 하도급 공사비를 후리는 ‘불법하도급’ 관계였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 업자는 이 같은 사실을 한 주민에게 알렸고, 논란이 일자 군청 안전건설과 재난담당과 동계면장, 시공회사 관계자 등이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 확인에 참석한 주민은 시공회사 관계자가 “‘이자리에서는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주장하더니, 현장을 직접 확인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주민의 민원이 사실이라면 동계 현포마을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돼 생활하수나 폐수 등이 오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청 담당부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안동용 안전건설과 재난관리담당은 “시공상 설계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원래 설계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다. 기존의 오수관이 있는데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누수가 있거나 원인을 못 찾는 것들은 (시공) 하면서 보수 할 계획이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해 직접 시공한 하청업체 관계자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오수천에서 생활폐수가 나오고 있는 모습.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안 담당은 “관하고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하는 기준이 있다.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 (불법) 하도급 얘기 그런 게 있어서, 말이 많아 알아보니 자체적으로 같은 정읍 업체,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정해서 한 것은 있다고 했다. 그런 것은 불법 하도급이 아니다. 나중에 발견된다 해도 법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며 “저번에 같이 (도급회사, 하도급자) 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몰랐는데 서로 원만하게 좀 덜 벌고 하면서 끝내야한다고 중재는 했다. 제재를 할 수는 있다. 공문으로는 안 해도 내가 구두상으로 했다는 얘기다. 공문으로는 못한다는 것이다. 아니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찾아봐야 한다”며 더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 이에 “소규모 수의계약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정식 하도급계약 없이 다른 업체에 공사를 시공하도록 주고 일정 금액을 주고받는 것은 불법이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불법이 될 수도 있겠다”고 답변했다. 원도급자가 공사 일부를 다른 업체에 정식 하도급계약 없이 주는 것도 불법 아니냐는 질문에는 “본 틀은 얘네(원도급자)가 갖고 있고, 일부분을 협력해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경우와 함께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하게 되면 발주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돼있다.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도 규정돼 있다.
군은 동계 현포 우수저류시설 현장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구두상 중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확인을 통해 제재와 함께 문제가 된 공사구간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복구하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했다.

“주민에게 욕 먹는 수십억 공사”
동계 한 주민은 “공사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군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문제가 나타나도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다”며 “만약 잘못 시공된 채로 공사가 끝나고 주민들도 이를 늦게 발견했으면 어쩔 뻔 했냐. 수십억 들여서 공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사하니 주민들 위한 공사를 하면서도 욕을 먹는 것이다. 중간에서 누가 자기들 배불리려고 공사를 대충 하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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