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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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 15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4.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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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오는 15일까지 받고 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집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에 마련돼 있거나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군 누리집에 게시돼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군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15일 오후 6시에 신고가 마감되므로 우편으로 발송할 때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의 허위ㆍ대리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된 거소 투표신고서는 전수 조사해 다수의 동일필적 등 위반혐의 발견 시 현장 확인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ㆍ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해 투표하는 경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외에 시민단체ㆍ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참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선관위에서도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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