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임시회 ‘개ㆍ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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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임시회 ‘개ㆍ폐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4.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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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강용신ㆍ장화영ㆍ김진규 위원 ‘선임’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는 지난 5일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후 폐회했다.(사진)
이날 의회는 정봉주 부의장을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강용신 전 보건사업과장, 장화영 전 동계농협장, 김진규 전 순창농협 팔덕지점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결산검사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하고, 군이 작성한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면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정봉주 결산검사위원장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난해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는지, 적법한 절차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세입은 계획대로 징수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겠다”며 “정례회에 있을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회는 신정이 의원이 대표 낭독한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자율적인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로 인해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고, 더욱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정치권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며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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