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불편한 교통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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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불편한 교통 신고’ 받는다
  • 황의관 정주기자
  • 승인 2017.05.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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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까지, 인터넷ㆍ전화ㆍ우편 등 ‘가능’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평소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22일부터 한 달간 ‘교통 환경 집중신고ㆍ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 환경 전반에 대해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누리집(모바일도 가능)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 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과정과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신고자에 대해 포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일섭 서장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교통 환경을 정비할 계획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정비기간 이후에도 불편한 교통 환경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통 불편 신고합니다!

귀농인마을 입구에 ‘반사경’ 필요

농업기술센터 인근 귀농인마을 입구에서 좌회전을 할 때 뒤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구조로 돼있어 반사경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 이에 앞서 중앙선도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 우회전만을 할 경우 읍내방향으로 가려면 우회전 후 한참을 더 가서 차량을 돌려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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