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202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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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2020년까지 연장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6.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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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단한 절차를 거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법으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였으나 3년을 더 연장한다.
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간 분할하지 아니 할 것으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한다.
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분할과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성휘 민원과장은 “공유토지는 소유권이 단독인 토지와 달리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대상 토지는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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