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에 자치단체 ‘비상’
상태바
조류독감에 자치단체 ‘비상’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6.08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시방역체계 전환 하루 만에 ‘경계’→‘심각’

여름에도 조류독감 …초복까지 영향 미칠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했던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돼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됐다가 전파력이 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올리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해 1일부터 적용했다. 이는 지난 3월10일 구제역에 의한 우제류 이동제한이 해제됐고 조류인플루엔자는 살처분 매몰이 끝난 4월4일부터 한 달이 지난 후 방역지역내 가금농장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추가 발생이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구제역은 백신 항체형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기경보 수준을 낮춘 이튿날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위기경보를 ‘경계’로 이어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또 가금류 종사자와 차량을 일제히 소독하기 위해 전국 모든 가금 농가에 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지난 2일 제주시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확진(H5N8형) 판정이 내려졌다. 농림식품부는 역학조사 결과 이 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가 군산 소재 오골계 사육 농가에서 제주도 유통 상인을 거쳐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오골계가 감염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 군산농가가 키우는 조류를 살처분, 방역 조치했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의 전통시장과 소규모 식당에는 살아있는 닭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6일 기준 울산, 군산, 제주, 양산, 부산, 파주 등 6개 시ㆍ군 8개 농가가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따뜻해지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빈도도 적어진다. 그러나 날씨가 따뜻하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조류독감이 발생한 적이 있다. 지난 2014년에는 마지막 발생일이 7월29일이었고 이듬해에는 6월10일까지 발병했다.
한편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우선 지방자치단체ㆍ검역본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지난 3일부터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할 때 반드시 출입국 신고를 하도록 했고 위반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6월 한달 동안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1차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지난 2월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에서 크고 있는 소에 대해서는 이달 중 추가 백신접종이 실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