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도시계획변경’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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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정례회…‘도시계획변경’ 다룬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6.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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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실태조사ㆍ2016 결산안ㆍ조례안ㆍ동의안 심의

▲순창군의회가 지난 7일 2017년도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중요’
순창읍내 공원ㆍ녹지 폐지(변경) 계획에 주민 관심 높아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는 지난 7일 2017년도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는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도 상정됐다.
상반기 실태조사는 예년에는 5월 임시회에서 실시했으나 올해는 연수 등의 일정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하게 돼 회기가 20여일이 넘는 장기 일정으로 짜여졌다.
의회는 이기자 의원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고 오는 8일 구림ㆍ팔덕면을 시작으로 9일 금과ㆍ풍산ㆍ유등면, 12일 순창읍ㆍ인계면, 13일 복흥ㆍ쌍치면, 14일 적성ㆍ동계면 순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정봉주)가 결산 검사한 결산서를 심의한다. 당시 결산검사위원은 정봉주 위원장, 강용신 전 보건사업과장, 장화영 전 동계농협장, 김진규 전 순창농협 팔덕지점장이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에는 ▲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군세 징수 조례 ▲ 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안과 ▲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행정기구설치ㆍ지방공무원정원ㆍ사무의 읍면 위임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하반기 군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로 의결 결과에 따라 7월에 있을 군 조직개편과 정기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에는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안과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됐다.
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4월 15일자로 결정ㆍ고시된 군 관리계획을, 각종 여건 및 관계 법령의 변경을 수용하고, 도시여건 변화 및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비하는 것이다. 군은 기준연도를 2015년,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정하고 지난해 9월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올 4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공고하고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운영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따르면 군은 도로 10곳, 공원 1곳, 녹지 2곳, 수도공급설비 3곳. 학교 1곳을 폐지하고 공공청사 2곳, 하천 6곳, 폐기물처리시설 1곳을 신설한다.
계획이 폐지되는 도로 10곳 가운데 9곳은 국지도로고 사용형태는 일반도로다. 위치는 기점 순창읍 교성리 377-3, 교성리 382-3, 교성리 395-17, 순화리 511-1, 교성리 413-1, 남계리 97-7(답), 남계리 341(답)와 신평유원지 2곳이다. 1곳의 기능은 집산도로 사용형태는 일반도로 금과면 내동리에 있다.
폐지되는 순창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순창읍 순화리(순창경찰서 뒷편) 일원 3만4070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을 해지한다. 또 대모공원은 순창읍 백산리 산66번지 일원으로 기존 자연녹지지역 23만508제곱미터를 4만1831제곱미터로 18만6877제곱미터를 감축(폐지)한다. 폐지되는 녹지 2곳은 순창읍을 통과하는 국도 24호선과 국도 27호선변 완충녹지로 군은 “순창고와 순창읍사무소 인근지역만 일부 조성된 상태”로 “결정 폭원이 5미터로 완충녹지 최소폭 결정기준(10미터)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완충녹지 기능저하 및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주민재산권을 침해,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폐지되는 수도공급시설 3곳은 복흥정수장(복흥면 정산리 652 일원), 쌍치정수장(쌍치면 쌍계리 산129 일원), 구림정수장(구림면 방화리 산2 일원) 이다. 옛 구림중학교(구림면 운남리 52 일원)는 학교 시설에서 폐지된다. 신설되는 공공시설은 군청(1만6305제곱미터)과 순창읍사무소(3517.9제곱미터)이고, 하천 6곳은 오동천ㆍ옥택천ㆍ대가천ㆍ덕진천ㆍ봉서천ㆍ양산천이며,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매립시설인 팔덕면 월곡리 37-1번지 3만620제곱미터이다.

“형식적 공고절차 개선해야”

이 계획안에서 주민들의 관심을 끄는 곳은 순창읍 순화리 순창공원과 순창읍 백산리 대모공원, 순창읍을 통과하는 도로변 녹지 등 관리계획에서 폐지되는 지역이다. 군은 이와 관련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4월,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20일 동안 주민의견을 받았지만 “주민의견은 1건도 없었다”며 “이번(공고)에는 대부분 해제가 되는 것이라 크게 의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공고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군 누리집과 도내 일간지 2곳에 공고를 냈고 법적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공고로 관리계회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군청 공고를 확인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누리집에 자세한 현황을 올릴 수도 있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올리면 악용 우려가 있고, 다른 시ㆍ군에 비교해 더 많은 내용을 올리고 있다. 읍ㆍ면에도 요청해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확정이 되면 자세한 자료까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확정된 후 자세한 고시는 크게 의미가 없고 사전에 변경 내용을 알아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군 주요계획을 바꾸려면 자세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담당자는 의회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의회가 제시한 의견과 함께 결정안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도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은 도에 제출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하면 확정 고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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