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9개월 남긴 현재 실적 6.5 % 그쳐…원스톱팀ㆍ전담공무원제 행정 지원 확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내년 3월 24일로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군내 추진실적은 6.5%에 그쳐 기한 내 적법화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군은 지난달 30일 축산단체와 축협, 지역 건축사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사진)
군에 따르면 군내 무허가 축사 320호 가운데 21호만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기한 내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축사 이용 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고돼 농가에서도 시름이 크다.
이날 협의회에서 군은 축산ㆍ환경ㆍ건축ㆍ개발부서 등 실무자들로 팀을 구성해 복잡한 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돕도록 하고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건축사협회는 어려운 농가 실정을 감안 설계비 인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적법화 인식 제고를 위한 농가 교육, 소규모 고령 축산농가 자연 희망 폐업 유도, 군과 유관기관 관리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및 매각절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축산농가가 요구하는 지목 변경 없이 농경지 축사 인정, 두 필지 이상에 걸친 건물의 건폐율 적용 인정 등 16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검토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농가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법 적용시기의 연장이다. 절차 진행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 축협에서도 이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농림부에서는 연장 없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기한이 다가오면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한 농가의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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