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자전거 사고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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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자전거 사고 ‘보험’ 가입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2.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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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군민들이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순창군에 주민등록 된 군민 대상으로 자전거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했다”고 밝혔다.(사진)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된 순창군민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사고 위로금은 4주 진단 이상부터 8주 이상까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디비(DB)손해보험 또는 케이비(K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실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황정만 도시계획담당은 “건강을 위한 자전거 타기 열풍으로 자전거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군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활용해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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