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무개 씨, 황 군수와 공무원 10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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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무개 씨, 황 군수와 공무원 10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4.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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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바로잡고자 ‘고발’…‘선관위’ 자문 공무원중립 수시 ‘강조’

전직 공무원 강아무개 씨가 제기한 ‘혐의’ 
① 군수ㆍ공무원 페이스북 연계해 선거운동
② 선거일 180일전 군수 이름 연하장 발송
③ 마을회관에서 간담회하고 천원버스 홍보
④ 체육인의 밤 행사에서 군수 시상금 지급

황숙주 군수와 군청 공무원 11명 등 12명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전주지방 남원검찰청에 고발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열린순창>은 자신이 고발했다고 밝힌 강아무개 씨를 지난 3일 만났다. 그는 “(자신이) 공무원 출신으로 군청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에 몇 차례 우려를 표시했고,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열린순창>은 6ㆍ1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군민들의 알 권리와 피고발자 측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고발자가 제시한 고발장 내용과 군청 해당 부서의 답변을 싣는다.
고발자는 군수 출마가 확실시 되는 자의 가족이며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밝힌다.

쟁점 1 : 군수, 군청 공무원 페이스북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고발장 내용 :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인 순창군수 황숙주를 포함한 순창군청 소속 OOO외 11명은 현직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에스엔에스(SNS) 활동을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황숙주 군수(제7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일상적인 생활, 순창군의 시책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사진, 동영상, 글 등을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함으로 선거구민들에게 6ㆍ13(수)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순창군수 출마예정자를 홍보(업적홍보)하는 조직적 관건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2018년 1월 18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순창군이 귀농귀촌도시부분 대상을 받은 자치단체 수상 사진을 본인 페이스북에 8장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6조를 위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밖에 지방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지방자치단체의 수상 상황 포함)을 알리기 위한 내용을 게시하였다.

군청 관련부서 답변 :  페이스북 게시 글에 선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최근 선관위에 질의하여 게시 글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문제가 없다고 하여 삭제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페이스북 게시 글을 공유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보관 차원에서 공유를 했다고 들었다. 공무원들에게 선거중립을 지키라고 강조했고, 지난 3월 2일 공무원들이 에스엔에스 활동에 주의하라고 공직선거법 특별교육과 선거중립 결의대회도 실시했다.

쟁점 2 :  선거일 180일전 군수 이름 인쇄한 연하장 발송,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고발장 내용 :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배부ㆍ게시 등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전(즉 2017년 12월 15일 이후) 부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인사장(연하우편 포함)을 배부 또는 발송 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다. 2017년 순창군 예산서 부기항목에 인사장(연하카드) 제작, 카드구입, 발송 내역도 없이 관내 300여명 이장들에게 2017년 12월 27일~28일 기간 중에 순창군수(황숙주)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연하카드(우편)를 카드 속지를 별도 제작하여 발송하였다. 단, 의례적인 행위는 선거법상 예외라고 알고 있지만 내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송했다는 것이 의아하다.
연하장은 평소 지연이나 친교가 있는 자 중에서 직접 찾아가서 새해 인사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사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서로의 문안을 교환할 수 있는 썩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연하장 발송 대상자를 관내 전체 이장들에게 발송하였다. 관내 이장 중에는 33세의 젊은 이장도 있다. 72세의 군수와 어린 이장과 친교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는 발송 할 수 없다. 그런데 연하장을 받았다. 친교가 있던 없던 무작위로 순창군 전체 이장들에게 발송하였다. 군민의 세금으로 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순창군수” 직명이 아니라 “순창군수 황숙주” 성명까지 기재하여 순창군청 예산으로 순창군 관내 전체 이장들에게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되는 금지 기일에 인사장(연하카드)을 발송한 사항이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문구의 내용, 시기, 대상 등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조사해 주길 바란다.

군청 관련부서 답변 :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년인사용 연하장 발송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물어 제한적 범위에서 발송가능하다고 하여 대상자들에게만 발송했다. 전직 군수부터 계속 관례적으로 군 예산으로 발송했다.
연하장 관련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요지 “매년 연말이 되면 대내ㆍ외적으로 군정 주요협조자에게 신년 인사용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순창군수(황숙주) 친필사인이 들어간 연하장 발송 가능여부 ②연하장 발송이 가능하면 발송 대상자 범위(이장, 주민자치위원, 순창군 기관장, 순창군 사회단체장, 읍면지역 사회단체장. 관외 군청 주요협조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저촉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12. 5. 순창군수 질의) 선거관리위원회 회답 요지 “귀 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사진과 직명ㆍ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등 평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협조해준 제한된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 사회단체의 회원 모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경우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017. 12. 6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신)

쟁점 3 : 마을회관방문 주민간담회 및 천원버스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고발장 내용 : 순창군수 황숙주는 2018년 2월 21일부터~2018년 3월 14일까지 순창군 11개 읍ㆍ면의 전체(300여개) 마을 애로(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마을회관에서 가졌다.(2016년, 2017년 미실시) 2018년 2월 27일(화) 오전 8시30분경 이날은 풍산 전체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시 첫 마을인 상촌 마을회관에 도착하여 순창군수(황숙주)는 최근 순창군에서 실시했던 천원버스를 홍보하였다.
황숙주 “군에서 천원버스를 시행하니까 쌍치, 복흥에서 순창으로 학생들이 입학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도 천원버스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순창군 전체 마을회관에 참석한 주민들에게도 시책을 홍보하였다. 이는 6ㆍ13선거를 의식한 순창군 전체 마을 방문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여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된다 할 것임.

군청 관련부서 답변 : 매년 읍ㆍ면 연초방문을 하여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읍ㆍ면사무소가 아닌 각 마을별로 개최하였으며, 군수 자신에 대한 선전이나 업적홍보가 아닌 각종 정책에 대한 설명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이 또한 선관위에 질의한 후 시행했다.
버스단일요금제 설명은 카드사용을 하지 않고 현금 천원을 냈다가 버스운전기사와 싸운 민원이 있어서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도록 이용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쟁점 4 : 2017 체육인의 밤 행사 군수 시상금 지급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고발장 내용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②항 ‘자’호에 따르면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 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가능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7년 12월 21일 황숙주 순창군수(체육회장 당연직)는 체육인의 밤 행사에서 한 해 동안 순창군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각 클럽과 선수들의 시상식에서 18명의 공로자들에게 상장이 아닌 상패와 시상금(품)을 지급하였고, 11명에게는 시상금(품)이 든 봉투를 지급하였다. 이에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선거에 공무원들이 개입되는 조직적 관권선거 방지를 위해 철저히 조사하여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구현을 위해 법에 따라 적의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

군청 관련부서 답변 :  순창군통합체육회 조례 제11조(상금 및 격려금 지급)에 의거 순창군체육회장의 자격으로 주었고, 명의 또한 순창군체육회 명의로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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