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고소한 사건, 선거전 ‘혐의없음’ 불기소
황숙주 군수 후보의 부인 권아무개 씨가 지난해 11월, 위증 혐의로 고소한 연아무개 씨와 강아무개 씨가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고, 그 형사사건에서 연 씨와 강 씨가 “자신을 호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진술 했다”며 전주지방검찰청에 위증 혐의 고소했었다. 그러나 최근 연 씨와 강 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결과’ 내용이 적힌 문서를 <열린순창>에 보내왔다.
이 문서에 따르면 검찰은 “고소인(권씨)의 알선수재 피고사건의 재판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던 참고인 강 씨가 이제야 뒤늦게 나타나 전화 진술만 하겠다는 태도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2013년 4월 26일 17시 경 피고소인(연씨)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표를 교환한 현금 2000만원을 피고소인이 사용하였다고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술했다.
또 강 씨에 대해서는 “피고소인 연 씨가 2013년 4월 26일 17시 경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된 바가 없고, 현금 2000만원을 고소인(권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도 아닌바, 연 씨의 위증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한 강 씨의 위증혐의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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