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단지화 하는 경우 최소면적(1000㎡)의 요건 예외를 인정하며, 녹비(풋거름)작물에서 두류를 제외한 품목의 혼파의무규정이 완화됐다.
타작물 재배지원금은 1헥타르(1만㎡)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ㆍ풋거름(인삼 포함) 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으로 품목별 소득 격차를 감안해 차등 지원된다. 사업 참여 희망 농가는 신청기한 내에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과 650-5614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 : 순창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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