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고, 우리 집은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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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고, 우리 집은 안전할까?
  • 임중혁 기자
  • 승인 2018.1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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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기구 ‘소리 없는 살인마’ 환기 안하면 유해가스 축적률 ‘급증’

 

강릉 펜션 사고 이야기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이번 사고는 환기시설 관리 미비와 가스감지기 설치의무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이어진 사고인데, 우리들의 집이나 사무실, 가게, 교실은 안전한지 살펴보자.
액화석유가스(LPG)난로, 석유난로, 연탄난로 등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난방기구들이다. 일부 난로들은 연통을 아예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고, 연통을 설치 할 수 있는데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한 실내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의 경우 시공할 때에 연통을 반드시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개인 시공 또는 무자격자가 시공할 때 건너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좁은 욕실 등에서 환기 없이 사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연통을 설치한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다. 벌집 등으로 통로가 막혀 있거나, 충격으로 인한 찌그러짐, 부식 등으로 인한 천공 발생, 이번 강릉 펜션 사고처럼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확실한 점검으로 누출이 없게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내열 실리콘 등으로 연결부를 보강해야 한다. 이외에도 연탄이나 석유난로, 펠렛난로, 화목난로 등도 반드시 연통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한 난방기구이다.
LPG는 100% 연소되는 것이 아니다. LPG를 완전연소하려면 공기 중 평균 산소함량 21%보다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해 불완전연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발암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기를 하지 않고 LPG 난로를 작동하면 연소로 인해 산소 농도가 줄어들고, 불완전 연소율이 증가해 유해가스 축적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위험한 일산화탄소는 농도에 따라 수 분만에 사망할 수 있고, 무색무취의 기체로 잘 감지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겨울철 난방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경증)이 있거나, 머리가 몽롱하고 판단이 무뎌지거나, 머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손발의 근육이 무디어지는 증상(중증)이 느껴지거나, 맥박이 빠르고 호흡이 곤란하고 얼굴색이 붉어지는 현상(중상)이 발생하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자.
만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환자를 본다면 공기가 잘 통하는 곳으로 옮긴 후 119에 신고한 다음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야 하고 호흡이 없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겨울철 춥다고 문 꼭꼭 닫지 말고 주기적으로 환기하여 건강한 삶 누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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