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채용 표준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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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채용 표준 지침 발표
  • 림재호 기자
  • 승인 2019.03.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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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사 채용 교육청과 협의해야
임의채용하면 인건비 등 지원불가

앞으로 사립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없이 교원을 채용할 경우 임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 초ㆍ중·고 교사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발표하고, 각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 채용 계획이 있을 경우 관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사립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 없이 임의로 교원을 선발하면 교원 인건비 등과 관련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사립학교에서는 교원 채용 전형 단계ㆍ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평가위원은 복수로 구성해야 하며 친인척 응시는 배제토록 했다.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은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의록ㆍ답안지 등 기록물은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현재 도내 사립학교 대부분은 내부적으로 교원을 선발하고 있어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에 위탁 채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에서는 공ㆍ사립학교에 필요한 교원 수를 배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으로 인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검토, 수정한 뒤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매뉴얼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사립 초ㆍ중ㆍ고 교사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은 2020학년도 신규교사채용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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