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ㆍ군세감면ㆍ다문화가족 지원ㆍ납세자 보호 사무처리
군은 지난달 30일, 조례ㆍ규칙 개정안 5건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와 규칙 개정안은 △계획 조례(건설과) △군세 감면 조례(재무과)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기획예산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주민복지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주민복지과) 등 5건 이다. 각 조례와 규칙 개정안 전문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해당 부서로 하면 된다.
계획 조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개발행위 허가 기준 변경,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토지분할허가 기준 신설, 군 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용도 신설, 용도지구 명칭 변경 적용 및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다.
군세감면 조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일몰 적용되는 군세 감면조례 연장 등이 변경된다.
납세자 보호 사무처리 조례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6급에서 7ㆍ6급으로, 경력기준을 7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ㆍ시행규칙
모국을 쉽게 방문할 수 없는 다문화 여성에게 자국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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