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등록된 기업 또는 법인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코나 △기아자동차 쏘울, 니로 △르노삼성자동차 에스엠3, 트위지 △비엠더블유(BMW) 아이3 △쉐보레 볼트 이브이(EV) △테슬라 모델 에스 시리즈 △재규어 아이-페이스(I-PACE) 등이다.
다자녀 가정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우선 선정하고, 신청자가 보급 대수를 초과하면 다음달 4일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승용형 전기차는 1대당 국비를 포함해 1356만원∼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는 670만원을 지원한다. 차량별 자세한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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