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깨고 벌금 90만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성균 의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3일에 열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해, 검찰은 같은 달 18일에 항소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기재한 재산과 납부내역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굳이 허위로 기재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범죄사실 처벌 100만원은 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전과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과실로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재산과 납세액 및 전과가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됐음을 인식했다”며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어도 정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책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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