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와 대여사업용 승용차(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운수사용 제외) 등록번호 체계가 8자리로 변경된다. 군은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 변경 시행에 따른 민원 발생이 없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금영 교체 등을 지원하고, 군내 주ㆍ정차 단속 장비와 과속 단속 장비 8대도 업데이트 했다. 8자리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면 자동차소유자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군청 민원실(차량등록부서)을 방문해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