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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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 이양순 기자
  • 승인 2011.04.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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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체에 대해 직·간접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ㆍ보충수업 등 강요 안돼

전북 도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하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12일 오후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에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내놨다.

총 5장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조례의 초안은 ‘헌법과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조례 초안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 수립 시 학생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학교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부형 등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인권조례 초안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국가,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과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교직원이 학생의 신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체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과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발생 시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또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장애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또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주며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교직원은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휴대전화기,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이나 기타 전자기기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양심과 자유, 종교, 표현의 자유도 모두 보장된다.

학교는 특정 종교행사 참여나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단체 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특히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등 정책 결정에도 참여할 권리를 주며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급식·건강 등에 관한 권리도 준다.

그뿐 아니라 학생인권교육원과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북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는 규정도 명시해 놓아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 인권이 침해받을 때의 구제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학생인권 침해 상담과 구제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조직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청 규칙으로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이 ‘학생인권옹호관’에서는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은 물론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시정 및 조치요구,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학교뿐 아니라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인권상담실을 운영해야 하며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을 비롯해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서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확정된 게 아닌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수정ㆍ보완될 예정”이라며 “12일 전주를 시작으로 15일 남원, 19일 정읍, 21일 군산에서 각각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통해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고루 보장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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