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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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1.04.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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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소액연체 신용평가 제외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3-5%) 도입

앞으로 신용정보 조회기록 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현재 연 44%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39%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금융 안전망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오는 10월부터 1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를 하더라도 개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며, 90일 미만의 연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 대출을 문의하면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신용조회를 하게 된다. 그동안은 신용조회기록이 많으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받게 됐었다.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의 신용평가를 할 때 신용조회기록 정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용평가시 소액ㆍ단기 연체정보의 반영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총 740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연체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회복이 지연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대출 중개수수료율 상한제(대출금의 3~5%)를 도입하고 미등록 대출중개업소 등 불법 대출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중인 다수의 대부업자 및 금융회사들은 대출중개업자에게 7~10% 수준의 대출중개수수룔 지급중이다. 이러한 높은 중개수수료 지급이 고금리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현행 4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39%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층 서민들이 사금융 시장으로 몰리지 않도록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등 서민 우대금융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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