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귀농자 지원 사업 심의회가 지난 20일 군청에서 열렸다.
귀농자 지원 사업은 농림ㆍ축산을 목적으로 타지에서 군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소득기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소득사업비, 빈집수리비, 이사비용을 신청한 귀농자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수혜 우선순위를 정했다.
군은 귀농자 중 지원 사업 혜택을 받는 기준에 가구당 2인 이상 귀농한 지 3년 이내의 사람 중 전입일자가 빠른 이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소득사업비는 농기계 구입 등 시설지원 비용으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용은 50만~100만원, 빈집수리비용은 500만원 이내이다.
이번 심의회 결과 34가구가 지원 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 사업은 소득사업비가 17건, 이사비용 17건, 빈집수리비용 8건 등 42개 항목이다.
군은 낯선 환경에 정착해야 하는 귀농인의 특성을 고려해 위 3가지 중 2개 이상 중복 신청하더라도 1인당 2000만원 이내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한재 농정과 농정담당자는 “귀농자 지원 사업은 매년 실시하므로 올해 신청하지 못한 귀농자가 군에 온지 3년이 안 됐다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귀농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귀농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순창농협과 협의를 맺고 귀농자 대상 농지 및 주택 융자를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융자액은 최대 농지 2억원, 주택 4000만원이다. 이율은 연리 3%에 상환기간은 5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상환이다.
군은 귀농자 교육도 지원한다. 전북도가 주최하는 귀농ㆍ귀촌 교육 참가시에는 여비를 지급하고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는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