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으로 인생의 행복마감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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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으로 인생의 행복마감은 없어야
  • 서정선 경위
  • 승인 2011.06.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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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선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올 연말부터 세분화되고 대폭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횟수에 상관없이 적용되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과 함께 음주운전을 근절시키지 못했다.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쉽게 말하면 6개월보다 짧은 징역이나 300만원보다 적은 벌금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횟수 3회 이상,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시에는 징역 1년∼3년이나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100일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1% 이상~0.2% 미만의 경우 징역 6개월~1년이나 벌금 300만원~500만원으로 세분화 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함께 폭주족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 제한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며 2차례 이상 적발 시에는 2년으로 연장된다.

국민편의를 위해 현행 1, 2종 면허의 적성검사기간 7년, 9년이 모두 10년으로 통일되며 신고 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조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단속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술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해 왔다.

그에 따른 피해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 최고 요인행위이며 인생의 크나큰 오점을 남기고 있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해도 공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에 이르기까지 적발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일선에서 매일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되었던 사람이 또다시 단속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음주측정 후 0.05%이하로 나타나 훈방 된 후 본인의 음주 상태를 맹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음주 측정하여 적발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맹신하여 주량 및 운전과의 연계성을 믿고 또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수치별로 벌금도 상향되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차가 진행하는 등 사고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모든 운전자가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생의 행복을 마감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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