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따라 야간 수렵 허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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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따라 야간 수렵 허용될 듯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7.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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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 우려’-‘야행포획 효율’ 이견 좁혀

군이 지난달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개장한 가운데 운영시간에 대한 협의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군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순환 수렵장을 운영했으나 구제역으로 인해 두 달 만인 지난 1월 폐쇄,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군은 약 1억4000만원의 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했고 야생동물 피해규모도 늘어남에 따라 보상금액도 커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군은 순환수렵장 조기 폐쇄로 늘어난 야생동물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 수렵장을 개장했다. 군은 멧돼지 200두, 고라니 300두, 청설모 200두, 까치 500수 등 4종 1200두수 이내에서 개체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렵장 운영시간에 대해 경찰과 포수들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경찰은 인명사고와 민원 발생여지를 예방하기 위해 주간(오전6시~오후8시)시간에만 수렵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야생동물이 대부분 야행성인데다 전업 포수가 아닌 다른 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과 군내 수렵인들은 야간까지 연장해줄 것을 주장해왔다.

방성구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순창군지회장은 “멧돼지나 고라니는 야행성이라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이동거리가 길다”며 “지난 몇 년 동안 불미스런 사고가 없었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총기를 사용할 수도 없다. 더구나 수렵인들은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서 3인1조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과 경찰은 한시적으로 야간수렵을 허용하는 대신 주민동의를 구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읍ㆍ면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주민동의서를 받아 각각 경찰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연장시간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봉 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은 “야간에 총소리가 나더라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각 면별로 운영시간을 정할 방침이다. 시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야생동물 구제 자체가 야간에 보다 효율성이 있고 경찰에서도 이를 허용할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렵장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을 잡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팔수는 없다. 방 지회장은 올해 잡는 멧돼지는 모두 요양시설에 기증할 계획이며 공기총과 엽총 소유를 명확히 하며 야간에는 사냥개를 쓰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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