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25일까지
상태바
군의회 임시회…25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0.24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경정예산ㆍ공유재산ㆍ조례ㆍ동의안 심사
송준신 의원,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촉구’
▲송준신 의원이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송준신 의원이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가 지난 21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자)를 구성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또,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장류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다.
한편, 개회식에서 송준신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사ㆍ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비 지원과 복지수당 확대 등 처우개선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본형 설치”를 제안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과 동의안 및 심의안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자)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의원발의) 민원인에 대한 봉사자세 함양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고객인 민원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규정한다.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의원발의) 군민의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군 공공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공공주택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군 공공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주택법에서 정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세입과 세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개정)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완화한다. 직급 기준을 6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고, 경력기준을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자활기금 대여액 연체이자가 누적됨에 따라 체납대상자 채무 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과도한 연체이자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여액의 연체 이자율을 5%에서 2%로 인하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개정) 모국을 쉽게 방문할 수 없는 다문화여성에게 자국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글로벌 방송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다.
△군세 감면 조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0%로 규정하고, 조례 가운데 2017년 12월 31일 일몰 적용되는 조항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 : 군 조직개편에 따라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장으로 변경한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 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멸위험 군 방지를 위한 ‘특례군’ 지정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특례군’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없이 노인일자리가 읍ㆍ면사무소에서 소수 일자리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인 시니어 클럽을 설치해 민간위탁 하려는 내용이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손종석)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 의원발의)=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이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다.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순창읍 소재지 권역 외 지역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읍 소재지 권역, 취약지역, 보조관로, 사업자 매설관로 개념 정의 신설하고 읍 소재지 권역 내ㆍ외 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개정한다.
△계획 조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군립공원 관리 조례(개정) 강천산 야간개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다.
△순창장류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등 이용자 편의시설의 부족 및 토지 규모의 한계성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조성된 장류특구의 정비 및 특구 대상지를 확충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7억1600만원이 증가한 4591억7500만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157억26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9억9000만원이 증액됐다.
부서별로는 미생물산업사업소가 5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됐다.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36억5800만원, 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 16억원,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 체육센터 건립 1억86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환경수도과는 24억1986만원이 늘어나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2억4300만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억8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참좋은가족센터 건립 : 65억원을 들여 2020~2022년까지 순창읍 남계리 966-12(문화원 옆)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가족센터를 건립한다.
△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 : 투자선도지구 추억의 식품거리 부지 내에 16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1500제곱미터(㎡) 규모의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야외공연장)을 신축한다.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 : 참살이발효마을 내(백산리 593 -1번지 일대)에 41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지상 2층 규모의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 1층에는 영유아 중심의 국민체육센터와 가족중심의 작은도서관, 2층에는 어린이ㆍ청소년 중심의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
△궁도장(육일정) 기부채납 : 순창군체육회 소유의 궁도장(순창읍 남계리 87번지 일대)을 군에 기부채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