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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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0.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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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ㆍ공유재산ㆍ조례ㆍ동의안 ‘처리’
노인일자리 기관 민간 위탁 동의안 ‘부결’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가 지난 25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순창장류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조례안 9건은 원안 의결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조례(개정)는 수정 의결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591억7500만원 규모로 원안처리했다. 다만, 조정희 의원이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중 키덜트 콤플렉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이 부족했으며 사업이 특정층에만 한정되어 있고 50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불확실함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면 한다”고 소수의견을 남겼다.(안건별 주요내용 <열린순창> 제463호 참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 일부 용어를 수정 의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특별회계 세출 용도를 ‘공공주택 건립비용’에서 ‘공공주택 건립비용(공공주택 행복주택 건립에 우선 사용)’으로 수정했다.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용어의 정의에서 ‘“순창읍 소재지 권역”이라 함은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를 ‘“순창읍 소재지 권역”은 순창읍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을 말한다. 다만, 순창읍 교성마을, 교황마을은 제외한다’로 수정했고, 제5조제1호나목 중 ‘공급관로 설치비’를 ‘가목과 공급관로 설치비’로, 같은 조 제3호 중 ‘인입배관’을 ‘공급관로 및 인입배관’으로 수정했다.
계획 조례(개정) = 제21조의2(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항제3호 ‘순창군에서 농업에 종사(2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하는 농업인이 본의 소유의 농지(농지법 제2종 제1호의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 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제1항의 거리기준을 50퍼센트 감하여 적용한다’를 삭제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의원들이 “노인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없고,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직원을 채용하는 예산만 있다”며 “현재 총 800여명이 읍ㆍ면 관리로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기관이 만들어져도 읍ㆍ면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 투입할 때마다 읍ㆍ면에서 도움을 줘야하므로 관리체계만 2중으로 늘리는 격”이라며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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