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출산급여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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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출산급여 150만원 지급
  • 김수현 기자
  • 승인 2019.11.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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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소급적용,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사업자, 자유계약자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촌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며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둘 것”을 당부하였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 (063-653-4272)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유산, 사산한 경우도 일정금액이 지원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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