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관련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도시재생에서 거론되는 용어의 정의, 군수와 사업시행자의 책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군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근거,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위한 근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을 추가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문의는 농촌개발과(650-17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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