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ㆍ퇴직ㆍ양도소득분)를 군에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2014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가 2015년에 전환된 것과 다르게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면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군은 군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분에 한해 군 소속 공무원을 직접 남원세무서에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3월부터는 세무서 내 별도로 접수함을 만들어 지방소득세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종합소득분 신고 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군청내 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와 군청, 둘 중 한 곳만 방문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간주하게 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ㆍ납부가 가능한 무(無)관할 신고 제도로 운영된다.
특히 홈택스(국세전자신고) 신고자의 경우 클릭 1번으로 위택스(지방세전자신고)로 연계되어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지방세 신고가 이뤄지도록 편의도 제공한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