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ㆍ창업 직업 훈련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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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ㆍ창업 직업 훈련 교육비 지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1.1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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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3000여만원, 성인50% 중고생80% 지원

 

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을 대상으로 취ㆍ창업 관련 직업훈련교육비를 지원한다.
군은 군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외에 다양한 직업교육의 교육비(수강료)를 지원한다.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ㆍ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중학생 이상 군민으로 수강 시작 전에 수강신청서를 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강 후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강 출석률이 80% 이상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중ㆍ고등학생은 수강료의 80%, 기타 일반인은 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추진하며, 올해 예산은 3000여만원이다.
수강 가능 과목은 건설ㆍ건축 분야, 바리스타 등 취ㆍ창업과 관련한 전 분야다. 교육기관은 지역 제한 없다. 요양보호사ㆍ사회복지사 등 온라인 교육과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된다.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지원으로 군내 구직자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기반 마련을 돕고, 진출할 수 있는 취ㆍ창업 분야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비 지원 문의는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650-13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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