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주민 호응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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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주민 호응 높다
  • 이양순 기자
  • 승인 2011.07.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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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8세대 3552만원 지원

군은 갑작스런 사고나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군민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긴급지원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를 말하며, 위기 사유로는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 금융기준 3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사대상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이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예산 9000만원 중 위기발생 가구 51세대에 9000만원을 생계 및 의료비로 지원했다”며 “긴급지원 기간이 경과해서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사업,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등 다른 지원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위기가구를 더 찾아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와 가정 해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장기적으로 긴급복지사업이 군민의 실질적인 위기극복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올해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 1억원으로 위기 상황을 겪는 군민의 생계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8세대 3552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지원신청은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650-1262, 120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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