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갑작스런 사고나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군민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긴급지원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를 말하며, 위기 사유로는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 금융기준 3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사대상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이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예산 9000만원 중 위기발생 가구 51세대에 9000만원을 생계 및 의료비로 지원했다”며 “긴급지원 기간이 경과해서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사업,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등 다른 지원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위기가구를 더 찾아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와 가정 해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장기적으로 긴급복지사업이 군민의 실질적인 위기극복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올해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 1억원으로 위기 상황을 겪는 군민의 생계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8세대 3552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지원신청은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650-1262, 120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