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책임자 등 솜방망이 처벌
상태바
세월호 책임자 등 솜방망이 처벌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4.23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고, 한쪽에서는 막말 등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선장, 선원, 청해진 대표이사 외에 국가기관 등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를 제외하고 없다. 
4·16연대와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침몰, 구조 방기, 조사방해 은폐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검찰 해군 해경 성역없이 수사하라’며 책임자 122명(박근혜ㆍ황교안 등 정부기관 9명, 김석균 등 현장 구조 지휘 29명, 박근혜 새누리당 조직방해 29명, 희생자 모욕ㆍ왜곡 망언 정치인 심재철ㆍ이완영 등 26명, 보도참사 언론인 이정현 등 18명, 세월호 비방 모욕 전광훈 등 11명)을 국민고발인과 함께 고소, 고발했다.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 사찰 관련 옛 국군기무사령부 책임자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세력 등도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