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ㆍ시행규칙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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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례ㆍ시행규칙 개정 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5.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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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난 15일 조례 3건과 시행규칙 1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감면율을 100/100에서 50/100으로 축소 △감면제외 대상 근거 법률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한다.

■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순창읍 남계리 동은1마을을 동은1ㆍ동은5마을로 분리하고, 동은5마을에 반 4개 신설 △복흥면 하리 중리마을을 중리ㆍ당궁마을로 분리하고, 당궁마을에 반 1개 신설 △순창읍 교성리 성현마을을 교항마을에 통합하고 성현 일원을 반으로 운영 △순창읍 순화리 관서마을 반 3개에서 5개로 조정 △복흥면 봉덕리 대가마을 마을명을 도화로 변경한다.

■ 금고 지정 조례ㆍ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의무조항 신설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 △금고 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해 변경 등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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