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등 오교리 돈사신축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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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 오교리 돈사신축 법정 공방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8.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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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군 사업신청 반려에 불복 행정소송제기

 유등 오교리 돈사 신축을 놓고 연이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사업신청을 한 업자가 김제시로 옮겨가는 듯 했지만 돌연 군내에서도 종돈장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업자는 당초 김제시에서 돈사를 운영하겠다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교부금을 신청했고 이 교부금이 김제시로 내려와 있는 상태다. 뜻밖의 축사시설 설치 신청에 군은 급히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반려했다.

군은 업자의 신청을 반려한 이유로 진입로의 소유권 문제가 끝나지 않았고 주민 민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된 점을 들었다.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은 신현승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각 실과장이 위원이 되어 민원 내용에 대한 질의를 거친 후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이 자리에 업자는 정작 참여하지도 않은 채 군이 반려를 하자 행정소송을 걸었다.

이에 앞서 유등 오교 모돈단지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최일천)는 사업자 최 씨가 당초 진입로 소유주로부터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는 과정이 잘못됐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선형(52ㆍ유등 건곡) 대책위원은 “착오나 기만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며 “종돈장 뿐 아니라 토지개발로 인한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농간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책위에서는 회의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재판기간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꼼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종돈장 논란이 제기되는 동안 만들어진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돼지의 경우 직선거리 1킬로미터(km) 이내에서는 주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사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조례를 따르게 되면 사실상 종돈장을 짓기가 어려워진다. 이 대책위원은 “업자가 이미 진행해온 일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을 거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례를 피하는 일이라고 보는 모양이다. 지자체 조례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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