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매실명품화사업’ 진흙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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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매실명품화사업’ 진흙탕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8.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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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내분 표면화…군 자금횡령 등 고발

순창청정매실명품화육성사업단이 군에 보낸 문서(내용증명) 내용이 알려지면서 관계기관이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순창청정매실 명품화 육성사업은 순창군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하나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계면내 유력자들이 행정의 지원과 승인을 얻어 2008년 9월 순창청정매실영농조합법인(이하 ‘매실영농법인’)을 설립했고 4개월이 지난 2009년 1월 군은 ‘매실영농법인’을 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했었다.

또 순창청정매실명품화육성사업단(이하 ‘매실사업단’)은 지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향토산업 육성사업 관련 세미나에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단일 업체가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사업단을 유지하는 것이 주관부서의 원칙이고 권고 사항이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2010년 3월 3일 민간기구로 설립했다.

한편 군은 지난 7월 ‘매실사업단’ 업무팀장과 가공공장 계약자 등을 2억원 유용 후 회수, 3000만원 횡령 후 회수, 사업단 업무방해, 가공공장 등 부당 입찰의혹, 산지불법전용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본보가 입수한 지난 달 21일자 ‘매실사업단’이 순창군수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군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매실영농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2008년 하반기 군이 주관하여 용역비를 부담해가며 지역아카데미라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총 자본금 500만원으로 ‘매실영농법인’을 설립하게 추진했다. 또 법인 설립일로부터 수개월에 불과한 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 및 순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관련한 특별한 선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정하여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적고 있다.

특히 이 문서에는 2009년 11월 5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교부받았고 영업실적 및 사업자로서의 경험이 전혀 없고 2011년 7월 21일 현재까지 단 한명의 상근 직원도 없는 사업자에게 군은 3년간 30억원이 투입되는 향토 육성사업에 대하여 ‘매실영농법인’을 사실상 단독 사업자로서 추진토록 선정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적고 있다.

이어 이 문서에서는 군은 ‘매실영농법인’과 사무국장 등의 입장표명, ‘매실사업단’의 문서에 의한 실태보고 및 향후조치사항 등에 대해 선행 조치없이 군이 임시 채용한 최 모씨를 통해 사무실의 출입통제 등 원천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것은 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이 문서에서는 기 수령한 사업비중 잔액을 반납(통장 및 인장을 군이 회수했으므로) 했으며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군이 그동안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보조사업들이 얼마나 방만하고 원칙이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예로 보인다. 더구나 자본금 500만원인 ‘영농조합법인’에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 전담토록 하는 기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문은 사건 이해 당사자가 만든 것이다. 사업이 추진된 후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선정 당시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군이 노력해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이다”고 해명했다.

이 사업은 군이 2010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 동안에 30억원(국비 15억ㆍ군비12억ㆍ자부담 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매실영농법인’은 자부담 사업비(3억원)를 부담한 후 운영권을 가질 예정으로 ‘매실사업단’이 주관해 추진하고 있었다. 사업비 30억원은 2010년에 8억, 2011년에 15억2000만원, 2012년에 6억8000만원 등 분할 투자하고 이 30억원 사업비 가운데 15억1000만원은 사업단 사업비로 운영비ㆍ인력육성교육ㆍ기술개발 등에 쓰이는 경상보조이고 나머지 14억9000만원은 영농조합법인에 교부돼 공장 신축ㆍ설비 등에 투입되는 자본보조로 나눠져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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