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도입추진 가격인하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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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도입추진 가격인하로 이어질까
  • 이혜선 기자
  • 승인 2011.08.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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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 정부가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표시 대신 소비기한 표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소비자가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최장 12일정도의 유통기한이 적용되는 우유에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약30일간 판매가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현행 식품의 유통기한을 대신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소비가 가능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ㆍ폐기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식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품관련 기업은 환영하는 반면, 많은 국민들과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처사’라고 반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 장관정례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1985년 도입된 식품 유통기한제도를 단계적으로 소비기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점임과 동시에 부패ㆍ변질의 시작시기이기도 하다. 반면 현행 유통기한은 부패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만큼 앞당겨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통상 우유는 5~7일, 과자와 라면류는 6개월 정도다. 설탕과 빙과류, 주류 등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도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식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유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보다 50~70% 정도 앞당겨 잡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부패나 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제조업체의 식품 반품 손실비용을 연간 6500억원(2009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가정으로 사온 식품을 소비가 가능한데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하면서 연간 515만 톤(19조6000억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결국, 기존의 판매할 수 있는 시점(유통기한)에서 먹을 수 있을 시점(소비기한)으로 연착륙시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식품관련 물가도 낮춰 경제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실제 발표가 나가자마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물가 관리보다는 재벌을 위한 꼼수”라는 의견부터 “당분간은 식품을 구입할 때마다 우리가족 모두 실험대상이 될 것 같아 불쾌하다”는 의견까지, 정부에 대한 비판글로 도배됐다.

특히 식품 안전에 관해 우리 제도가 선진국보다 더 까다로우니 다른 나라에 맞춰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반박이 잇따랐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 가운데 식품에 ‘소비기한’만 표기한 곳은 없으며, 소비기한이 남았다 할지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어떤 형태로든 판매와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기한 제도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제선 대한주부클럽 소비자보호부장은 “소비자 상담을 해보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식품이 변질됐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며 “소비자의 건강과 식품 안전성을 위해서라면 주류 등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등 유통기한 제도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유통기한 제도가 장기간 유지돼 왔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비기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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