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는 지난 14일, 차량 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승인 때 진동시험을 실시하여 흔들리는 차량 환경에도 보관이 쉽게 제작된 소화기로,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ㆍ보관해야 한다.
차량의 내ㆍ외장재는 스펀지 시트, 페인트 도장, 고무 타이어 등 가연물로 구성돼, 엔진 과열이나 전기배선 불량 등으로 화재 발생하면 순식간에 확대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은 7인승 이상 승합차는 의무 비치해야 하지만,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비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