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체육시설ㆍ화재피해 지원ㆍ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송준신 경제산업위원장이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고령화 시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자 의원은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화재 주민이 생계를 유지하고 피해를 빨리 복구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화재 정도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정이 의원은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과 재정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위 3가지 조례안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입법 예고했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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