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26일, 제38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가축분뇨 부숙도검사 제도’ 시행에 따라 도내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부숙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 자칫 다수의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축산분뇨 처리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으로 도내 축산농가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분 처리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축종에 따른 축분관리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양계장에서 계분처리장비를, 우사에서는 축류송풍기를 이용하면 축분량을 줄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공급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수거ㆍ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가축분뇨 수거와 처리비용을 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농·축협, 축산농가 대표 협의체 등이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분뇨처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며 적극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전북도 퇴비부숙도 지원사업비 11억원 중 도비는 5억5000만원으로 도내 전체 사업량 4,183곳 중 0.16%에 불과한 7곳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중이었으나, 도내 농가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올해 3월 25일까지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정착과 함께 가축분뇨 자원화 등 지속가능한 축산 체계를 구축해 농축산업과 도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