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올해 11월까지 ‘2021년 농지취득ㆍ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조사 대상은 군외 거주자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이 최근 10년 내 취득한 농지 1511헥타르(ha)(1만600필지)로 농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투기행위가 없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로 진행해 농업경영 여ㆍ부 뿐만 아니라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ㆍ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오충만 농업기술센터 주무관은 지난 3일 오후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통상적으로 최근 5년까지를 기준으로 해 왔는데, 엘에이치(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발생한 터라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까지 취득한 농지로 범위를 확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면서 “현재 각 읍ㆍ면 사무소에서 지난 2일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오는 11월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결과를 취합해 올 12월 말까지 전라북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불법 임대차와 불법 농업경영 여ㆍ부,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농막, 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ㆍ버섯재배사 등) 등의 농업경영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해 농지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